□ 어디서든 쉽게 ‘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’을 이용하세요!
0.전자공증 제도란?
-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,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
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.
-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의
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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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0.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⇨︎ 사서증서 인증 촉탁 시,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 대상 문서(사서증서)를
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, 서식 역시 제공됩니다.
⇨︎ 사서증서 인증서 내 위・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, 전자공증 시스템에서 인증서를
직접 출력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* 기존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서도 유효하며, 전자공증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자공증시스템
에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.
⇨︎ 사서증서 인증서를 ‘정부 전자문서 지갑’을 통해 전송‧유통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
형식의 인증서를 수요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.
□ 유의 사항
⇨︎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(일반위임장등)
⇨︎ 화상대면 가능 기기(휴대전화 가능), 공동인증서,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
□ 이용 방법 안내
⇨︎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http://enotary.moj.go.kr) 접속 후 영상 가이드 참고
⇨︎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02-2110-354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