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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

작성자
주 호주 대사관
작성일
2025-03-14

□ 어디서든 쉽게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세요!


  • 0.전자공증 제도란?

    -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전자문서에 공증 받거나 전자적 방식으로

      공증절차를 처리하는 제도입니다.



 

    - 해외에 거주하고 있는 재외국민도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 재외공관의

      방문 없이 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 사서증서의 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• 0.(대표 사례)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 전자공증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도 재외공관 방문 없이 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  * 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 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
  • 0.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 개선을 통해 다양한 기능을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  ⇨︎ 사서증서 인증 촉탁 시전자공증시스템을 통해 인증 대상 문서(사서증서)

      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서식 역시 제공됩니다.

 ⇨︎ 사서증서 인증서 내 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전자공증 시스템에서 인증서를

      직접 출력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* 기존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서도 유효하며전자공증 문서에 대한 진위여부는 전자공증시스템

         에서 확인 및 검증할 수 있습니다.

   ⇨︎ 사서증서 인증서를 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전송유통할 수 있게 되어 전자문서

       형식의 인증서를 수요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 

□ 유의 사항

  ⇨︎ 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(일반위임장등)

  ⇨︎ 화상대면 가능 기기(휴대전화 가능), 공동인증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

□ 이용 방법 안내

  ⇨︎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http://enotary.moj.go.kr접속 후 영상 가이드 참고

  ⇨︎ 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 (02-2110-354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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